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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철고 강제 개방은 국가의 행정 폭거… 위헌심판 청구로 죄과 물을 것

쇳물을 끓여 국가 경제의 뼈대를 세운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주거와 교육을 보장하겠노라 약속했다. 그 지난한 헌신과 사회적 합의의 터전 위에 일군 결실이 바로 제철고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공정'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워 제철고의 임직원 전형을 난도질하고 강제 개방을 밀어붙였다. 수십 년간 기업과 노동자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교육 기반을 관치의 칼날로 찬탈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가가 맺은 신뢰를 파기하고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명백한 ‘행정적 범죄’다.
교육당국은 산업도시 노동자 자녀의 정주 여건을 ‘특혜’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낙인찍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5년 충남삼성고 사건(2014헌마145 결정)을 통해, 학교 설립 배경과 산업현장의 정주 여건, 근거리 통학 필요성에 따른 기업형 학교의 임직원 자녀 우선 선발이 합리적 이유를 갖춘 정당한 제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했다. 사법부의 확립된 판단마저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정원을 강탈한 처사는 헌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폭력에 불과하다.
이 강제 개방 처분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근본부터 부정했다. 기업이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해 시설을 짓고 교원을 확보한 것은 노동자 가정의 정착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었다. 국가는 단 한 푼의 재정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사후적으로 강탈해 국유화하듯 주물렀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향후 어떤 민간 주체도 공익적 교육 투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제도 파괴다.
무엇보다 이번 처사는 노동자 가족의 삶을 파괴한 기본권 침해다. 취업과 주거, 자녀 교육은 일생에 걸쳐 설계되는 중대한 삶의 조건이다. 제도의 영속성을 신뢰하고 수도권의 안락을 포기한 채 분진과 열기가 가득한 산업도시로 이주한 가족들에게 입학 구조 강제 변경은 날벼락과 같다. 이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마땅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공권력의 자의로 짓밟은 처사다. 최소 침해성이나 대체 수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조차 배제된 조치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혐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질을 높일 능력도, 지방 학교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할 책임감도 없는 교육관료들이 손쉬운 생색내기를 위해 남의 학교를 빼앗아 전리품처럼 나누어주고 있다. 누군가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아 다른 이에게 쥐여주는 것은 평등도, 정의도 아니다. 무능과 편의주의로 점철된 약탈 행정에 불과하다.
더 이상의 인내와 침묵은 이 범죄적 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일일 뿐이다. 제철고의 설립 취지를 능멸하고 노동자 가정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위법·위헌적 처분에 맞서 즉각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공정이라는 완장을 차고 법치주의를 파괴한 관료들의 폭거는 반드시 헌법의 엄정한 심판대 위에서 위헌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피땀과 아이들의 교실을 국가 권력의 먹잇감으로 내맡기지 않기 위해, 헌법이 허락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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