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출분의 단가 소급분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당사는 중간 상사로, 한국 업체의 물품을 매입하여 해외 고객사에 수출하고 있으며, 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행하고 영세율로 매입을 잡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매입단가가 상승했고, 과거 수출 진행분(일정 시점 이후)에 대해 단가 상승분만큼 소급 진행하기로 업체와 고객사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협의된 소급분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입니다. 업체에서는 물품대 상승분이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출이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월 수출 시 소급분에 대해 별도 Invoice를 발행하여 물품대 Invoice와 소급분 Invoice에 대해 수출면장을 진행하면 수출실적 증빙은 가능한데, 이 소급분이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0해당 월 수출 시 소급분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수출면장상 해당 금액이 포함된다면, 그 수출면장을 근거로 소급분이 포함된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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