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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사건 위법사항은 이렇게 정리 되는건가 봅니다

국회의원면책특권은 장소가 국회에 한하여 직무상 발언시 적용
개인SNS에 올렸다 → SNS는 국회가 아니므로 면책특권 적용 안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녹취 두개를 꼬불쳐 뒀다고 들고 나왔다
녹취록 입수경위가 제보를 받았다 → 제보 가능한 사람이 '김승원' '양모씨' '제3자'이고 다른사람이 제보했다면 모두 위법(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위반)
같은 사례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이 있음
2009도 1444
김경호 변호사 유튭방송 보고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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