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유통 모바일게임 공급사의 간접수출증명 발급 가능 여부
모바일게임을 앱스토어·구글플레이 같은 플랫폼으로 해외에 유통하는 구조에서, 간접수출증명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해요.
국내 게임퍼블리셔가 해외 현지화·마케팅·운영을 맡아 모바일게임을 플랫폼을 통해 수출하고 수출실적증명서를 받는 사례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퍼블리셔 중에는 게임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별도의 게임개발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 게임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게임을 개발해 퍼블리셔에 공급한 게임개발사도, 퍼블리싱 계약서와 원화 입금내역,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간접수출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화장품 온라인판매·유통회사가 해외에 B2C·B2B로 판매해 직접수출증명서를 받고, 그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 화장품 OEM/ODM 제조사가 간접수출실적을 증명받는 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간접수출증명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필요한 서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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