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구매일·통화·금액이 다른 경우 처리
당사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아무런 가공 없이 국내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제조업체가 가공 후 수출 예정). 당사는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수령했는데, 구매확인서상 구매일은 입항일로 되어 있고 통화·금액은 수입신고서상 외화 및 원화 환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납품일 기준 외국환 중개 고시환율을 실제 거래 통화 금액에 적용하여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일·통화·금액과 영세율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통화·금액이 서로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당사가 발행할 영세율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구매확인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01. 구매확인서 금액과 실제 매입금액(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세금계산서 금액이 구매확인서상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의 경우 세금계산서 금액이 구매확인서 금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매확인서상 거래 통화와 실제 세금계산서상 거래 통화가 다른 경우는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되며, 구매확인서 내용 수정은 가능하되 구매확인서 발행일자가 수정 발행일자로 변경됩니다.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선발행으로 보므로, 수정 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월 공급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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