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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5~10% 함유 크림 화장품의 위험물 판별 및 운송

수출용 화장품의 위험물 판별 여부 및 운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에탄올이 5~10% 정도 함유된 크림 제형의 화장품이고 인화점 측정 시 55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품목은 위험물로 분류되어 운송되어야 할까요? 추가로, UN1170 Ethanol solution으로 표기하고 특별조항 A58 관련 문구('Not restricted as per Special Provision A58 that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24% or less alcohol by volume is not subject to IATA DGR')를 기재하여 진행하면 비위험물로 운송이 가능할까요? 정제수는 약 50~70%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항공운송에만 해당되는지, 해상운송도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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