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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증정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신고가격·결제금액 및 과표 기준

1. 상품과 증정품을 함께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46번 총신고가격과 49번 결제금액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이런 경우 인보이스상 증정품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3. 46번과 49번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서상 과세표준 금액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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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은 수출신고필증상 49번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제금액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실제 결제받는 금액으로, 인보이스상 결제금액과 동일합니다. 46번 총신고가격(FOB)은 관세법에 따른 수출실적을 잡기 위한 기준금액으로 항상 FOB 기준에 따르며, 세관과 관련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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