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후 수출 대상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수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B2B 수출을 위해 국내 벤더로부터 영세율로 상품을 매입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구매확인서 발급 시 수출 대상 업체로부터 PO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부진으로 유통기한이 짧아짐에 따라 기존 수출처 외의 다른 수출 대상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상품을 당초 예정되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 수출하거나, 또는 개인(역직구)으로 수출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를 발행한 후 수출 대상 업체 변경으로 증빙서류가 바뀌는 등 주요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시에는 발급일자도 변경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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