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해외 법인에 물건을 납품할 때, FOB 시점에 해당 거래처의 국내 법인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매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약 규모가 커 계약금을 받고 진행하려는데, 거래처의 국내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로 발급해도 되는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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