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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출 건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나누어 발행할 수 있는지

물품을 제조·수출하기 위해 특정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수출 전에 한 번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달(예: 4월과 5월)에 자재를 들여온 경우 나누어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선적(수출)은 한 건입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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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 전에 발급하는 사전발급이 원칙이고, 사후발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발행은 부가가치세 제1기(7월 25일), 제2기(1월 25일) 이내에 발급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서로 다른 달의 구매금액에 대해 나누어 각각 구매확인서를 발급해도 되고, 전체 금액에 대해 구매확인서 1장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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