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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님 사건과 보완수사권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실종사건으로 종결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록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할 기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존치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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