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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계엄 참여 군인들에 대한 사법적인 재판단이 필요할겁니다.

‌이번 계엄건은 5.16군사쿠데타나 1212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앞의 두건은 명백히 군통수권자의 명령없이
군내 사조직이 모의작당을 해서 시행한 소위 역적질이었지만
이번 계엄건은
적어도 군인 입장에선 군통수권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하여
내린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거죠
결과적으로 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했고 국회침탈은 위헌이었다 하더라도
계엄이라는게 긴박한 상황에서만 발동하는 것이고
긴급하게 단호하게 움직여야 할때 시행되는 것이니
일선 군지휘관이 헌법에 맞는지 법률에 맞는지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판단하고
움직인다는건 자칫 계엄의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수 있는거죠
앞으로 대통령이 판단했을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급한 안보위기가 발생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엄을 발동했다 할지라도
군 지휘관들은 대통령의 당연한 군 통수권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겁니다.
윤석열은 사형이 마땅하고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서 미리 준비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인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묻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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