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목적 해외 반출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행 가능 여부
거래 구조는 당사(B)의 발주에 따라 벤더사(A)가 JV 계약에 따른 모듈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된 자재를 해외(모듈 업체)로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수출 서류상 수출자·수출대행자·수출화주는 벤더사(A), 수입자·구매자는 해외 모듈 업체, notify party는 당사(B)로 되어 있고, 결제방법은 단순송금(T/T)입니다. 벤더사(A)와 당사(B) 간에는 자재 공급 계약이 있어, 수출 건 대금 지급 시 벤더사(A)가 공급자, 당사(B)가 공급받는 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며 구매확인서는 당사(B)가 발행합니다. 한편 당사(B)는 계열사 등과 JV(협약) 관계에 있고, 당사(B)와 해외 모듈 업체 간 직접 계약서는 없으며 JV 업체 명의로 해외 모듈 업체와 계약된 계약서만 있습니다. 질문: 1. 당사(B)가 해외 임가공 업체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벤더사(A)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및 구매확인서 발행이 가능한지, 2.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올바른 계약 관계는 무엇인지, 3. JV와 해외 모듈 임가공 업체 간 계약 관계를 당사와의 계약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 이미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건은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5. 벤더사(A)와 당사(B)는 어떤 무역 거래 형태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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