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상 수출로 신고필증이 여러 건인 경우 구매확인서 발행 방법
국내 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한 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수출물품을 항공과 해상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2건 발생했습니다. 1. 항공 수출신고필증과 해상 수출신고필증 각 필증 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2. 여러 업체의 물품이 항공수출과 해상수출로 나뉘어 수출된 경우 총합계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수출신고필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3. 수출신고필증에 여러 업체의 물품이 합쳐져 있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2. 구매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근거서류를 여러 개 구비하여 이를 1장의 구매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장으로 발급하는 경우라면 동일 구매처로부터 동일 시기에 구매한 경우 총합계로 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3. 1장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서류로 하여 해당 수출금액 범위 내에서 여러 구매업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해당 수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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