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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보세창고 IM7 발행 시점 문의

수출자는 한국이며, 프랑스의 창고 에이전트와 계약해 프랑스 보세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창고 통관(CUSTOMS) 관련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려요. 프랑스 항구에서 보세창고까지는 T-1(보세운송장)을 발행해 운송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기 위해 IM7을 발행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다른 창고 파트너는 보관 90일이 지난 뒤에야 IM7을 발행했었는데, 어느 쪽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T-1으로 항구에서 창고까지 운송된 뒤 보세 상태로 있다가 T-1 발행 후 90일이 지나면 IM7을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맞는지, IM7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에이전트의 설명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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