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4명 성매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기소
성착취물 상습 제작 혐의도 적용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진=연합뉴스〉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오늘(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전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신체 사진을 지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전 의원은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A양에게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A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고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지난 3월까지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의원이 당시 피해자를 학교 근처에서 만난 점, 피해자가 생활복을 입고 있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성 착취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미뤄 볼 때, 아동·청소년 대상 이상 성욕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본문 끝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