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독성 성분이 표기된 MSDS의 위험물 여부
MSDS 관련 문의입니다. 첨부한 MSDS(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NCM) 관련)를 기준으로, 화주 측에서는 14번 운송 항목에 따라 비위험물이라고 하나, 2번 A·B 항목에 독성이 표기되어 있어 위험물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2번 항목에 'Danger'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일반화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위험물 기준으로 MSDS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0✓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NCM)에 관한 MSDS로, 14번 운송 항목에 비위험물로 선언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OECD Guideline 436 기준 "Mist/Dust LC50 > 5.11 mg/L·4hr Rat" 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 운송 최저기준 "Mist/Dust LC50 ≤ 4.0 mg/L·1hr" 을 충족하지 않으므로(LC50 > 5.11 mg/L × 4hr = 20.44 mg/L·1hr) 비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3번 항목의 성분(Cobalt lithium manganese nickel oxide, CAS No. 182442-95-1)을 근거로 2번 항목에 흡입독성 Category 2 유해·위험성 정보(H330)와 11번 항목에 "Dust LC50 0.05~0.5 mg/L·4hr" 이 선언되어 있어, 위험물 운송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선언된 반수치사농도 값이 0.2~2.0 mg/L·1hr 범위에 속하여 **UN3288 Toxic solid, inorganic, n.o.s. PG II**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물이 14번 항목에 따라 비위험물로 운송되기 위해서는, 비위험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추가 자료가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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