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리고 불법촬영한 20대 실형
상가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하고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1세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개월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하루 4명까지 촬영했고 영상에는 피해자 얼굴이 담기기도 했다며, 화장실 안에 체액을 뿌리고 캡사이신으로 상해를 입힌 가학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조언을 받아 불리한 증거와 물건을 숨기기도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김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불법 촬영하고 지난 4월 같은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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