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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게엄법 개정[안]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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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1. 대통령은 합장 의장을 임명할 때는 게엄 사령관 임무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2. 군 편제를 합창 의장과 합참 차장을 동일 계급으로 편재해서는 아니된다.
3. 현행 대통령 마음가는 대로 계엄 사령관 임명은 불가하고 합창 의장을 당연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한다.
4. 대통령 인사권을 보호하기 위해..대통령이 해군 참모 총장이나 공군 참모 총장이나 하위 계급의 인물을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할 때는 합참 의장을 해임하고 이들을 대장으로 승진 시켜서 합참 의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5. 합참 차장이 합장의장으로 승게를 해야 하는 경우,합창 의장이 질병이나 사고로 궐위시 또는 사망하는 경우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권한을 합참차장에게 부여 할 수 있다. 이 때도 대통령은 합참 차장을 의장으로 승진 및 보직 발령을 내야 한다.
6. 대통령이 작전 능력 및 지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인물을 합장 의장에 임명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 중에 필패 가능성이 있음.....대통령에 대한 귀책 사유 및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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