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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공수처 수사 잘못”

‘억대 뇌물 경찰’ 징역 10년→집행유예…“공수처 수사 잘못”n.news.naver.com공수처가 7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경찰 간부가 오늘(2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10년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공수처 수사 절차도 감형 원인이 됐습니다.
메시지 등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 암호를 풀면서,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는 것.
이 증거가 배제되면서, 자녀 학원비 1천3백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건 1억 원 상당의 신용카드와 노트북, TV 등을 받은 혐의뿐입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사업가 김 모 씨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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