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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해보신분 등기 질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 대출로 살고있다고
이번에 이사가면서 집을 파는데요.
잔금 받아서 주택금융공사에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말소 등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안해주니 셀프로 하거나 취급은행 또는 법무사 통해 하라는데,
매도하고 또 당일 매수하러 다른 부동산 가야되서 급한 상황에
취급은행에 가서 등기 처리를 할 순 없고,
매수자가 데려온 법무사에게 수임료와 등기비용 지불하고 가능할까요??
매도하는데 법무사 고용하는건 한 번도 못봤는데…
보통 금융공사에 일정비용 지불하면 말소등기도 해주는줄 알았는데 안해준다던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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