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사인도 몰랐다…1년 7개월 뒤 드러난 요양원의 ‘기습 화장’
아버지 사망·사인도 몰랐다…1년 7개월 뒤 드러난 요양원의 ‘기습 화장’n.news.naver.com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이 입소자의 사망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시신을 화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4년 1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아버
이하 다 제 생각이죠
근데 최소 1년 7달 동안 모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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