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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제품의 고객 직접 수출 시 매출 인식 및 신고 문의

저희는 미국 법인인 위탁자로부터 제품 생산을 수탁받아 생산하는 제조업체예요. 위탁자로부터 원자재 일부를 사급받고, 국내에서 자사가 직접 구매한 원자재도 일부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위탁자가 원자재를 사급할 때는 위탁자가 다른 원자재 생산업체에 주문과 결제만 하고, 해당 원자재 생산업체가 저희에게 직접 수출해요. 즉 사급받는 원자재의 수입처는 원자재 생산업체예요. 완성된 제품은 위탁자가 지정한 고객(해외법인)에게 수출하고 있고, 위탁자에게는 제품을 입고시키지 않아요. 수출 대상은 위탁자가 지정한 고객(해외법인)이에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위탁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수출·수입하지 않는데도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어떤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둘째, 저희를 수탁가공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제품판매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매출 인식 방식) 궁금해요. 셋째, 위탁자가 사급한 원자재에 대해 위탁자로부터 받아야 할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실제로 현금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급자재를 유환으로 수입한 경우 현금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지, 외국환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넷째, 수출 시 수출대상은 위탁자가 지정한 고객인데, 위탁자와 금전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거래마다 정리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다섯째, 지난 한 해 진행한 수출에서 수출면장의 FOB 가격을 위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신고했고, 수출면장에는 일반수출건으로 기재했어요. 실제로 저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신고한 FOB 가격보다 낮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FOB 가격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여섯째, 위탁자의 요청으로 해외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 상대측 고객이 받을 가격과 저희가 실제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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