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 기자재 조달 시 수출신고서상 수출자/수출대행자 명의
건설회사에서 해외 건설현장에 건설기자재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수출신고의 수출자/수출대행자 설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황은 1) 국내 기자재 공급업체와 당사 간 구매계약 체결, 2)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행, 3) 구매계약서상 인도조건은 FOB 국내항이며 수출신고는 공급업체가 지정한 관세법인이 수행, 4) 수출신고서에 당사를 수출자/수출대행자로, 공급업체를 제조업체로 하여 신고입니다. 문제점은 관세법인을 공급업체가 지정하므로 수출신고의 정정·수정을 당사가 통제할 수 없고, 관세법인의 신고 오류로 당사가 제재를 받으며, 당사가 수출자로 지정되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책임이 당사에 귀속되나 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질문: 1) 해외 건설현장 설치를 목적으로 국내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반드시 당사가 수출자/수출대행자가 되어야 하는지, 2)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경우 수출신고서에 공급업체를 수출자/수출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이를 규정하는 법률명과 조문 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 0✓질문1. 구매확인서 발행 시 첨부서류로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관련 조문에는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수출대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습니다. 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작성법 및 이와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항은 관세법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도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관련 조문은 대외무역법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3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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