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수입 시 품목별 HS CODE·원산지가 다를 때 세관신고와 FTA 적용
공장 보수를 위해 독일에서 보수재료(내화벽돌·내화물) 및 장갑류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품목별 HS CODE와 원산지가 아래와 같이 달라 세관신고 및 적용세율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 내화벽돌 / 6902.90-1000 / 원산지 EU
2. 내화물 / 3816.00-9090 / 원산지 US
3. 장갑류 / 4203.29.1000 / 원산지 CN·IN
문의사항
1) 각 품목별로 세관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2) 품목별 진행 시 최저 세율 적용을 위한 방법·서류(공급사는 독일)
3) 1번 품목(EU)에 대해 공급사가 FTA 협정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비EU 원산지 품목(2·3번)이 있기 때문인지
답변 1
- 0✓1. 동일한 B/L로 선적된 경우 각 품목에 대해 1건의 수입신고로 진행 가능합니다. 2. 1번 내화벽돌이 EU산이 맞고 독일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한-EU FTA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며, 2·3번 품목은 각각 6.5%, 13%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한 인보이스에 역내산/역외산 물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각 품목별 원산지를 구분 기재하고 원산지 문구를 인보이스에 기재한 후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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