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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사람 다쳤을때..

제 와이프는 공무원입니다. 어제 야근 후 퇴근 운전 중 우회전시 신호를 못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 지나가는 중학생(아님 초등학생)을 차로 가볍게 쳤습니다.
1. 스쿨존 지역 아님.
2. 외이프는 신호 위반함(12대 중과실)
3. 와이프는 사고 후 바로 119 부름.
4. 보험회사 말에 따르면 피해자는 깁스를 한 상태로 학교 등교했고 어제 병원 xray에서는 특별한거 없었음. 피해자 부모는 금요일에 아는 병원에서 ct를 찍는다고 함
일단 와이프가 공무원인지라 약식기소(벌금형)보다는 기서유예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잡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형사합의금 수 백 으로 뉘우치고 반성문, 탄원서 같은걸로
저희 와이프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제 너무 심란하고 힘들어서 잠을 한숨도 못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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