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요
9월10일인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뒤에서 콩,쿵 하고 사고난정도로
200~300씩 가져가는건 불가능합니다.
상해등급 12~14등급(대부분 2주진단)에 해당되면
4주간 한의원이나 병원다니다가 더 치료받고 싶으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그것도 8주이상치료받으려면
전문의의 엄격한?심사가 있어야하네요.
그러므로 뼈에 금가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 12~14등급이므로
위자료 15만원, 병원 한 번 갈때마다 8,000원 이 정도가 전부라고 봐야합니다.
즉 한달간 매일 정형외과+한의원가서 매일 물리치료받고 침 맞아도
15만원 + 30* 8,000 = 49만원입니다.
잘된건지 나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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