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당사가 판매한 물건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요청했으나, 구매자 측(외국인, 현재 해외 거주)이 작성 방법을 모른다며 당사에 작성을 부탁하고 유트레이드허브 아이디를 공유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인 당사에서 대신 작성해 주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당사가 작성하는 것이 안 된다면, 당사가 한국에 있는 세무사를 추천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 1
- 0구매자 측이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을 몰라 본인을 대리하여 작성 대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구매자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작성 대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신청 시 작성 내용 등에 대해 구매자가 이의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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