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승낙하면 은행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41#서류심사와 하자아니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를 구할 수는 있으나 결제 여부의 결정은 여전히 은행의 몫입니다. 권리포기 후에도 은행이 거절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수리합니다.0← 이전 글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Waiver)란 무엇인가요?다음 글 →제시 전에 하자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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