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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후원금 진짜 노다지군요

아니 무슨 법이 없이 자율구독료 받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사용내역이나 공개의무도 없고
사용 목적을 밝힌 경우 (후원금 명목)
​목적 명시 후원: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도우려고 자율구독료 받습니다"나 "새 장비 구매 비용으로 쓰겠습니다"라고 밝히고 돈을 받았다면, 그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방송에서 언급한 목적과 다르게 개인 유흥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시청자들로부터 사기죄나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순수 응원 목적: 단순히 "채널 운영 응원"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이라면 세금 신고만 올바르게 마친 후 개인 생활비나 채널 운영비 등 자율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진짜 노다지군요 그러니까 너도나도하려고 하고요
순수응원목적이라고 하면 그돈으로 뭐해도 상관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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