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민연금 제도의 3대악법
1. 추납제도 개선
최근 중국인이 1개월만 가입하고 119개월을 목돈으로 납부하여 수급요건만 채우고, 본국으로 완전귀국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추납폐지는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추납제도도 크게 손질을 봐야 합니다
군북무나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어쩔수없이 경력이 단절되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분들에게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목돈으로 납부하여 수급자로 될수 있도록 하는게 본래의 추납제도의 취지인데 2010년 이후 정보력과 금전능력이 뛰어난 강남 엄마들 중심이 되어 재테크수단으로 전락되어 한꺼번에 2-3억씩 납부하여 고액의 연금을 타가는 꼼수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2021년에 추납기간 한도를 119개월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젊었을때는 연금을 안내려고 요리저리 피해가다 막상 본인이 받을 시점이 되면 과거 못낸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수십년간 매월 성실하게 납부한 자와의 차별과 혜택을 오염시켜 버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현 추납제도는 사실상 국외이주 기간과 최초납부월 이전의 적용제외간을 제외하고 모든 공백기간에 대해 119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성실납부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추납제도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연금받기 직전 목돈을 납부하여 평생 연금을 타가는 추납제도는 군복무나 결혼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자들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에 대한 추납제도는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추납 남용으로 인한 기금손실만 줄여도 고갈시기를 상당부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연금 제도 폐지
연금수급자들은 가입기간과 그 기간중 납부한 보험료를 근거로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연금을 타지않는 배우자와 같이 살때는 약 2만5천원, 중증장애인 자녀나 18세 미만의 자녀, 세대를 같이 하는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부모에게는 약 1만 5천원 정도의 금액을 가족수당 개념으로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연금까지 타는 수급자관리를 위해 엄청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만원 더 수급하는 자들의 부양가족의 적격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최소 1년부터 주기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전화독려, 미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출장조사까지 하고 있어 몇만원 주는 비용보다 직원 출장비,우편요금 등의 행정비용이 더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죠
부양가족연금 제도만 없애도 역시 상당한 기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제한 폐지
연금을 최초로 받을때부터 5년간은 약 월 520만원 이상의 소득(임대,근로,사업)이 있는 분들은 기준금액을 초과한 만큼 연금액이 깎입니다
본인이 평생 애써 납부한 연금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소득능력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논란과 더불어 고령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활동 장려라는 정부 슬로건과도 완전 배치되는 모순적인 제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연금감액 소득기준을 200만원 상향하여 완화시켰다고는 하나
소득에 상관없이 본인이 납부하여 취득한 권리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불합리한 제도도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제도는 위 세가지이며 젊은 세대에게 괜한 보험료 증액으로 인해 세대갈등을 일으키고 부담감만 줄게 아니라 제도내에서 얼마든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부분들만 개선 또는 폐지해도 연금개혁의 상당부분은 해소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된 숫자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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