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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실적 소급 확보를 위한 구매확인서 소급 발급 가능 여부

금융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7월부터의 간접수출 실적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소급해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수출업체가 요청하면 지난해 7월부터의 구매확인서를 소급 발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영세율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발행된 세금계산서 그대로 구매확인서를 받아 간접수출증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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