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 운동화 병행수입 가능 여부 및 통관·세금
이제 막 사업자를 낸 초보 셀러(업태: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해외 지인을 통해 특정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병행수입으로 가져와 판매할지 구매대행으로 시작할지 고민 중입니다. 소자본 창업이라 소량(10~30켤레)만 주문해 보려고 합니다. 상품 조건은 수출국이 해외이고, 경로는 해외 경유 후 해상으로 국내 반입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병행수입이 가능한가요? 2. 배송대행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반입할 경우 추가로 지불해야 할 세금 등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3. 외국인 거래처가 해당 브랜드의 해외 법인 공식 유통 상품이라며 구매 내역(인보이스)을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식 서류(브랜드 공식 문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품 소명 이슈가 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4. 이러한 유통 과정으로 상품을 가져와 판매할 경우, 해당 브랜드의 국내 법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5. 위 2번 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1
- 0병행수입 가능 여부와 예상 비용을 문의하셨는데, 병행수입 가능 여부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관세청 인터넷 상담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며, 통관에 필요한 내용 역시 해당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진행 시 불확실한 정보로 구매를 먼저 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경우 반송이나 폐기 등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제품의 종류와 재질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로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내역인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4. 관세청 사이트에 가입하여 로그인한 후 지적재산권 관련 메뉴에서 검색하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통상 수입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원산지증명서 등의 첨부에 따라 요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무소에 의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