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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대 손배소

‌대법,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명에 11억대 손배소…"헌정질서 문란"아시아경제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천589만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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