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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통증약으로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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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약국에 가셔서....
이약(써클포유셀렌)과 진통제를 같이 처방 받으셨습니다.
그런데....이 약은 건강보조식품이지 진통제는 아니거든요.
검색해보면 항산화효과 이런거만 검색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골다공증 약과 허리 통증 주사를 맞으셔야 하는데...
약국에 가셔서 저걸 받아 오셨습니다.
저 약과 진통제 먹고 허리가 안아프셨다고요.
정형외과를 안가시려고 합니다. 저 약이 효과있다고 저 약만 드신다고하시네요.
혹시 약사에게 정확히 알려달라고 말하게 할수 있나요?
전화해보니....
저 약은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설명서에 없지만...
(법적으로 그런건 적을수 없다고 하네요.)
효과가 있다고합니다.
정형외과 가셔서 진찰 받으셔야 하는데...
고민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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