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재판매(비제조) 업체의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거래 구조는 A(국내 제조업체), B(국내 업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제조업 등록), C(수출업체), D(해외 바이어)입니다. A가 생산한 완제품을 B가 구매하고, B는 이를 그대로 C에게 판매하며(B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A의 완제품을 구매해 C에게 판매만 함), C가 해외로 수출합니다. 당사는 B업체입니다. 질문1. C업체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줄 테니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닌 당사가 이런 거래에서 구매확인서를 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A와 B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B와 C만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A와 B, 그리고 B와 C가 각각 구매확인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와 B 모두 간접수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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