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후 수출실적 인정 및 발급 방법
구매확인서상 공급자·구매자가 국내 자금이체상의 송금인·수취인과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송금인이 다르고, 공급자와 수취인도 다릅니다. 다만 공급자와 수취인은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나 같은 법인번호를 사용합니다. 구매확인서상 공급자는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은행에 수출실적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간접수출은 구매확인서상 공급자를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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