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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의 화폐종류·상대방 변경 시 구매확인서 변경신청 여부

당사는 수출업체(B)입니다. 해외업체(A)와 수출계약서를 체결한 후 관련 부품을 국내업체(C)에서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B가 C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했고 C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아직 수출 전). 그런데 해외업체(A)가 B에게 수출계약서를 자회사(D)와 다시 체결하자고 하며, 계약서상 화폐종류도 기존 달러에서 위안화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발급했던 구매확인서를 변경신청해야 하는지, 변경신청을 한다면 C업체도 기존 구매확인서대로 발행했던 계산서를 수정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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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계약서상 화폐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화폐종류에 따라 표시되는 외화금액 또한 달라지므로,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구매확인서를 변경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구매확인서 내용 중 화폐종류를 변경 발행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내용에는 변경이 없을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와 달리 실제 수출 관련 구매처가 D로 변경되었다면, 종전에 C가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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