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2심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략)
앞서 1심 재판부는 58차례의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거나 양측 사이에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 등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와 사법부 대단하다.
무죄가 가당키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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