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 범위의 근거 규정
강의에서 '1차 구매확인서 금액 내에서만 2차 구매확인서 금액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규정한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찾고 싶은데 대외무역법이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봐도 금액 부분은 따로 찾지 못했습니다. 근거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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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관련해서는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질의답변 사례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출은 10을 했는데 구매는 100을 전부 영세율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며, 근거서류가 구매확인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영세율 매출 범위에서 영세율 매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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