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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반품(마이너스 계산서) 시 구매확인서 수정 및 부가세 신고 방법

1. 수출 후 시일이 지나 반품을 진행한 건에 대하여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했는데 구매확인서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구매확인서는 수정하지 않고 동일한 상태로 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마이너스 금액을 합한 총금액에 맞추어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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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확인서 발급 후 공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 후 매입가 변동·환율 변동 등으로 세금계산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때 허용오차를 일부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품 금액이 크다면 수정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구매확인서 수정 여부와 별도로, 수정 세금계산서(일부 환입 사유) 발급분은 해당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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