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동훈 처남 성폭력 감찰 민원, 김지용이 묵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시절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김 후보자가 사실상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정치질 하지 마라”고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지용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김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자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이 문제 삼은 사건은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2015년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이다. 진 전 검사는 당시 별도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옮겼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거쳐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원심을 확정했다.
임 청장은 2018년 3월22일 정병하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과 김지용 당시 감찰1과장에게 ‘2015년 검찰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 민원을 냈으나, 당시 대검 감찰1과는 같은 해 5월4일 “감찰에 착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임 청장은 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3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 청장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김 후보자에게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다음 날에는 행정안전부의 김 후보자 관련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무자 문책을 요구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청문회에서 임 청장이 출석하게 되면 논쟁의 초점은 ‘김지용이 친윤 검사인가’라는 기존 공방에서 한 단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감찰1과장 김지용은 진동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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