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구매확인서 발급
당사(B, 수출업체)는 국내 제조업체(A)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A업체가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받고 싶어 하여 당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물품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입금하고 있으며, 현재 A업체가 계약금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및 A업체의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위해, 기발행한 계약금 계산서를 취소하고 물품 전체 금액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계산서를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고 중도금·잔금에 대해서도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각각 발행하면 구매확인서도 3번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금 등 명목으로 사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 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확인서를 구매일 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매확인서가 구매일 이전에 사전 발급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구매확인서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1회 발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발행된 일반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 발급 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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