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아 왔으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자사 제품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 마감을 하던 중 포워더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결제 처리를 하려다가 구매확인서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내부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니 특정 시점 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왔는데 구매확인서를 제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규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포워더에 문의했을 때는 자신들은 구매확인서를 요청한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부가세 신고기간 이내(제1기 7월 25일, 제2기 1월 25일)에 발급하여야 영세율 근거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속하는 공급분은 7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세무대리인과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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