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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환급 필요서류 및 대상 문의

거래형태는 A(제조자) → B(구매자) → C(수출자)이며, B와 C는 제조에 관여하지 않고 원부재료 전달도 없이 A가 생산한 물품을 B가 구매해 C에게 판매한 후 수출되는 구조예요. A가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부재료는 모두 한국산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C가 환급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행), 임가공계약서(임가공위탁 내용이 모두 기재된 것), 임가공세금계산서, 원재료납품확인서(또는 기초원재료납품증명서 - 이 둘이 동일한 서류인지도 궁금해요), 수출면장이 맞는지 궁금해요. 2) 수출면장상에 환급신청인이 수출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3) 수출면장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해도 수출자인 C가 간이환급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4) 기납증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가 한국산일 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5) B처럼 완제품을 구매해서 C에게 판매하는 업체는 기납증과 분증 중 기납증을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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