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 2항에 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나옴. 말장난도 못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음.
비공개라서 작성을 안하면 안된다는 거지.
그리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회의 중에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레버리지 etf 관련 얘기를 했다는 청와대 비공개 회의 정도면,
저 3번 항목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봄.
적어도 비공개 회의라서 회의록이 없다, 는 소리는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임. 물론 또 말장난하거나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법을 어기고 있네 ㅋㅋㅋㅋㅋㅋ
까면 깔수록 최악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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