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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리튬이온배터리 스크랩 EU 수입 시 HS코드 및 유해폐기물 여부 문의

자동차용 2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 공정 중 발생한 스크랩과 폐리튬이온배터리(리콜배터리 포함), 그리고 이를 분쇄해서 만든 가루형태의 물질인 black mass를 EU에서 수입하려고 해요. 해당 제품은 유럽 내에서 폐기물 또는 유해폐기물로 간주되고 있어서, 바젤협약에 따라 양국 간 허가와 수입국 내 재활용시설 보유 시에만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폐기물에 적용되는 HS코드와 국내에서 유해폐기물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또한 수입하려는 물품이 (1) 수출국(EU)에서는 일반폐기물로, 국내에서는 유해폐기물로 간주되는 경우, (2) 수출국(EU)에서는 유해폐기물로, 국내에서는 일반폐기물로 간주되는 경우라면, 어느 쪽 폐기물 분류기준에 맞춰 수입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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