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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1건으로 분할 발행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처리

구매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업체 A(공급업체) → 업체 B(수출업자) → 업체 C(해외 거래처) 구조이며, A–B 간 거래 대금을 총 3회에 걸쳐 납부하려 합니다. Q1. 이때 한 건의 구매확인서로 3회분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Q2. 가능하다면 구매확인서 발급을 1회차 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해당 월(늦어도 다음 달 10일)에 발급하면, 이후 발급될 계산서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1차 계산서 발행 → 구매확인서 발급 → 2차·3차 계산서 순차 발행)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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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공급이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3번으로 나누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Q2. 1차 계산서 발행월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는 선발행된 것으로 보므로 발행에 하자가 없으며, 이 시기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금액 범위 내에서 2·3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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