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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현지 법인세 차감분을 매출에서 감액 반영하는 방법

당사는 제조업 수출 회사로 생산 납품 후 직접 판매까지 진행합니다. 과거 특정 국가로 직수출 납품하면서 수출신고필증 발행 금액에 수금 가능한 매출액과 기타(현지 법인세, 수수료 등)를 포함하여 인식했습니다.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해당 국가는 특정 시점 이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당사는 현지 고정사업장도 없으며, 거래처는 인식한 수입금액에서 일부 법인세율을 차감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인식한 총액 기준 매출액에서 해당 현지 법인세 금액이 변동대가·매출 환입·에누리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에 매출 차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차감액을 당월 부가세 신고 시 일반 과세표준 차이가 아니라, 최초 선적 당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에 마이너스 금액을 각주로 별도 표시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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