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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고 전 부인이 외국인이고 이혼 후 애 데리고 자기 나라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미국사람이라 자기 본가 가서 살겠다고
법원에서 이 걸 말했고..
남편은 반대하고 생쇼를 해도...
법원에서 애 미국 가는 거 허락
매달 양육비 200만 원도 주라고 하고
나중에 방학 때 미국 가서 만나세요 같은 무책임한 말을 해버리고
부인이 애 데리고 미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상통화는 애가 나중에 바쁘다 졸리다며 못하는 일은 100프로 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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